[기여분] 상속에 있어서 기여분 제도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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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상속에 있어서 기여분 제도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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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상속에 있어서 기여분 제도의 취지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간에 기여분을 인정하는 취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분 산정시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를 고려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면서까지 기여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도입취지와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 유사한 취지의 특별수익자 제도와는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2. 기여분 제도의 도입취지



기여분 제도는 1990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당시 개정 민법은 장남(호주상속인)에게 상속분 중 5할을 가산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자녀 균분상속의 원칙을 채택하였습니다. 보통 장남이 부모 부양을 담당하던 당시 상황에서 균분상속의 원칙이 채택되자 부양을 담당한 상속인에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도록 하여 상속인 간에 형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3. 기여분에 관한 판례의 입장



(1) 대법원은 기여분제도가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단순한 부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특별한 기여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민법 제1008조의 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 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4. 특별수익자 제도와의 비교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민법 제1008조가 규정하는 특별수익자제도와 기여분 제도는 그 취지가 같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자 제도는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미리 받은 재산을 상속분에서 덜 받는 제도이고, 기여분 제도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되는 만큼 상속분에서 더 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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