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제이혼 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외 이주여성과의 결혼이 늘어나면서 대한민국도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10쌍의 부부 중에서 1쌍은 다문화 가정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국제결혼에 따라 해외 이주 여성과의 이혼도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과의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이주 여성은 분명 약자가 맞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도 약자인 외국인 여성에 대한 보호 장치나 지원은 당연하게도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후 해외 이주 여성의 무단가출이나 대한민국의 입국을 위한 사기결혼에 대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무허가 브로커를 통하여 국제결혼을 진행할 경우에 해외 이주 여성이 대한민국에 진정한 혼인의사를 가지고 입국하는지에 대한 심사가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재판을 진행한 사건을 통하여 위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전처와 사별 이후에 자녀를 양육하다가 자녀가 성년이 되어 국제결혼을 하기 위하여 중매업체를 통하여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매업체와 함께 베트남에 두 차례 출국하면서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고 대한민국에 외국인인 아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새집도 장만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아내는 단 13일 만에 가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에 아내가 낯선 환경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으로 착각하여 경찰에 실종신고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해외 이주 여성의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이혼 소장에는 성적 학대 및 폭행 등의 사유로 해외 이주 여성이 가출을 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당연히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분한 마음과 속았다는 생각에 중매업체를 수소문했으나 중매업체 역시 등록이 안 된 무허가 업체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만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에게 이혼에 대한 반소를 의뢰하면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의뢰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제라도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사유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이혼 사건을 전행한 경험으로 최대한 성과를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