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연루된 경우 구성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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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연루된 경우 구성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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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연루된 경우 구성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기기의 활성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기를 사용하여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온라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여 편리함을 이끌어낸 오늘날, 사이버 상에서 글 한번 잘못 썼다가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형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공연성이란 공공연하게 널리퍼진 정도를 의미합니다. 만일 타인의 명예가 실추된 내용이 피해자 외에 제 3자에게도 전파되었다면 이는 공연성이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사이버상에서는 공연성이 대부분 충족되므로 불특정다수에게 명예훼손내용이 전달되었는지의 여부를 통해 공연성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


특정성이란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특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내용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실명 거론,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만 성립한다고 오인하는데요. 내용상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비방성


비방성고의적으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의 의도가 있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실수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비방성이 성립하지 않지만 이는 입증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빠른 시일내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명예훼손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글이라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오늘날 피해정도가 커져 재판부에서는 쉽게 선처를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후에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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