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들 중에 도저히 상대방과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 신속히 이혼을 원하나 상대방이 이혼에 불응하여 고통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를 명확히 주장 입증하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났음을 주장하여 재판으로서 신속히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였으나 결혼 생활 내내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및 성격 차이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도 없고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도 원하지 않고 그저 신속히 상대방과 이혼을 원하였으나 상대방은 처음에는 협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혼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즉각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서 재판상 이혼 사유 및 그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났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피고가 이혼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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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