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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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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아낸 사건 

서동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광****

부부가 이혼하였거나 부부 중 일방이 무단 가출하여 부부 중 한쪽이 아이를 홀로 양육한 경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부터 아이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기간 동안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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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하여 과거 양육비를 받아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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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이 무단 가출하여 혼자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전혀 양육비를 주지 않았으므로 무단 가출한 시점부터 아이들이 성년에 달한 때까지 기간 동안의 과거 양육비를 받고 싶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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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즉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혼자 양육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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