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였거나 부부 중 일방이 무단 가출하여 부부 중 한쪽이 아이를 홀로 양육한 경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부터 아이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기간 동안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하여 과거 양육비를 받아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무단 가출하여 혼자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전혀 양육비를 주지 않았으므로 무단 가출한 시점부터 아이들이 성년에 달한 때까지 기간 동안의 과거 양육비를 받고 싶어했습니다.
이에 저는 즉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혼자 양육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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