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 피해자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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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 피해자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도주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 피해자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도주 

옥민석 변호사

약식명령 벌금형

서****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 3. 13. 03:37경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B씨의 택시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B씨의 차량을 65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손괴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A씨는 너무나 겁을 먹은 나머지 자신을 뒤쫓아오는 B씨와 이후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도주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약 2주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무작정 도주를 하여 일을 더 키운 것 같아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후회해도 이미 일어난 일로 돌이킬 수 없고 어떻게든 마무리는 해야만 하였으므로,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③ B씨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으나, B씨가 계속하여 납득할 수 없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B씨와의 합의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 특히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강하게 추궁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경찰은 저의 예상대로 A씨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하였고, A씨는 저의 안내대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얼마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저는,

  ⑥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B씨가 계속하여 납득할 수 없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피해자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뺑소니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강한 의심까지 받아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즉 '뺑소니' 사건의 검거율이 100%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건은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뺑소니'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뺑소니'의 경우에는 상해의 정도를 불문하고 특가법이 적용되므로,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특가법에 따라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뺑소니'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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