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1. 3. 20.경부터 2021. 6. 2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트위터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구매한 음란물 중 일부는 등장인물이 조금 어려보이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음란물이었는데도 갑자기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대법원의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음란물들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이후 "A씨가 B씨에게 음란물을 구매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성착취물과 관련한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하였고, 특히 음란물의 내용을 보더라도 등장인물이 조금 어려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B씨가 성착취물을 취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A씨 역시 B씨에게 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착취물은 등장인물이 조금 어려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인식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벌의 두려움 등으로 무작정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게 됩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성착취물소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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