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휴대폰에 성명불상 여성의 뒷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과 사건 당시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입은
여성 뒤에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울의 한 지하철 역으로 통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치마를 입고 있었던 피해자의 뒷편에 서 있었던 점은
인정하였으나, 치마 속을 촬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어떠한 경위로 사진이 저장되었는지 알 수 없었으며
당시 갖고 있던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수사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은 발견되었지만 치마 속을 촬영했던
장면은 확인할 수 없었고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았지만
치마 속을 촬영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쇼핑백에 휴대폰을 넣고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앞사람의 치마속을 촬영하는 재연 실험 결과
앞 사람의 신체에 쇼핑백이 닿지 않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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