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생각 없이 업로드한 영상으로 성범죄자요?!... 변호사님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내방 한 의뢰인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등 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 생각 없이 익명의 성관계 영상을 트위터에 업로드 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트위터에 업로드 된 영상을 촬영 할 당시
본인의 나이가 미성년자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성착취물 배포등) 위반이고
이 경우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인 중 범죄에 해당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공무원인 의뢰인은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였고,
연금 등 혜택이 사라지고 가정 또한 위기가 올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이에 파운더스는
이 사건 영상은 언제 촬영 되었는지 불분명 하고,
의뢰인이 업로드 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성인 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보호법의 정의를 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영상은 신체의 극히 일부분만 노출된 영상이었고,
영상을 보고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파악하거나 해당 인물의 연령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와 의뢰인이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과 사과를 전달 받은 후
흔쾌히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리 주장과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양형자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이 없는 중 범죄였지만
최종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은 반복 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시는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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