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 및 재산분할
해결사례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김욱중 변호사

원고승소

의****

<사건 개요>

 

A(아내)와 B(남편)는 공무원 생활을 하며 처음 만나 혼인을 하고 자식 2명을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A가 행복했던 시절을 보냈던 것은 잠시였고,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로부터 갖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습니다.

남편인 B가 이러한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A와 다투는 상황이 되자 A는 2010년경 B와 재산분할 및 별거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후 별거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A의 근무지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B는 A와 거주중이던 자녀들에게 의미불명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부부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별거가 계속되었습니다.

A는 퇴직 이후에 이사를 할 계획을 하던 중 B 소유의 부동산이 여럿인 관계로 A가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1가구 다주택자로서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어 이사가 용이하지 않다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고, 별거중인 B로부터 A 자신의 퇴직 이후 삶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이혼을 결심하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계속된 점, B가 이를 알고도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방관한 점이 이혼사유였습니다. 이혼사유에 대한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B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자녀들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B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받기 위해 본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던 B가 재판 말미에 이르러 이혼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는지,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했습니다. B의 반소제기 덕분에 이혼의사가 합치에 이르렀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별거 이후에는 각자 재산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별거 이후 각자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A는 공무원으로 향후 공무원연금을 받을 상황이었는데,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공무원의 배우자는 분할연금지급신청(공무원이 받을 연금의 절반을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B의 이러한 분할연금 지급 요구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A에게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확인하라고 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B가 이미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자신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였기에,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했다고 판단하여 이혼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재산분할이었는데,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별거 이후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장 고무적인 것은, 공무원연금 관련한 본 변호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B는 향후 A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급여, 퇴직수당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판결 주문에 분명히 기재되었습니다.


B가 더이상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A는 판결문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여 향후 B가 A의 퇴직급여, 퇴직수당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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