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사건 무혐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사건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사건 무혐의 

조승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법무법인 SC는 의뢰인을 도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사건에 있어서 무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건의 피의자로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는 범죄, 이른바 '성폭행'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인데요.

그런데 만약 혼자서 강간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즉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수강간죄가 성립되고, 일반 강간죄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정상 참작이 되는 사항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특수강간은 다양한 불법 요소들이 결합되어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가중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기도 한데요. 만약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경우에는 실제 강간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강간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사건의 경우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요. 벌금형 규정도 없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SC 형사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로 인해 특수강간 사건에 있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형사 전문 변호사는 어떠한 주장을 펼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무법인 SC의 조력



법무법인 SC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의 대리인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첫째, 고소인은 피의자 S씨의 강간 범행 이후 의뢰인을 포함한 다른 피의자들이 강간할 순번을 정하여 순차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나, 피의자들이 본건 모텔방에 도착했을 당시 피의자들은 S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거나, 피의자 K씨는 화장실에서 나온 S씨가 "알아서 뒷정리를 해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 고소인은 강간할 사실도 없고, 강간할 순번을 정하는 등의 일은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둘째, 고소인은 본건 모텔방 화장실에서 S씨에게 상간을 당할 당시 밖에 있던 피의자들이 순번을 정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나, 고소인은 그 당시 만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강간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고소인은 본건 범행 이후 7일이 지나 성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본건 범행 당시 피의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이 성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넷째, S씨는 자신의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의 공모 또는 가담 여부에 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본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중범죄에 해당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특수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