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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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없음 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없음 처분 

최한겨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여 고소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고소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사이로,

의뢰인은 고소인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나 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의뢰인은 고소인과 만나기 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에 대해 고소인은 동의 하여

촬영한 것 뿐이며, 고소인 몰래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한 결과

촬영을 한 사실은 맞으며 고소인도 촬영음을 통해 촬영이 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촬영을 하는 의뢰인을 응시하는

장면이 찍히는 등 의뢰인이 고소인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건의 결론

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피의자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촬영물에서 명시적으로 거부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 주거지에서 각각 촬영되었다는 점,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피의자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

촬영 각도 등을 살펴볼 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인정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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