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무단으로 중학교 들어간 사건(건조물침입)-기소유예
술 마신 뒤 무단으로 중학교 들어간 사건(건조물침입)-기소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술 마신 뒤 무단으로 중학교 들어간 사건(건조물침입)-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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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야간에 술을 마신 후 무단으로 인근에 위치한 중학교에 들어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과거 성범죄로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단순 건조물 침입이 아닌 성범죄 등 다른 범죄 혐의로 사안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단순 건조물 침입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및 검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특별히 없어진 물건 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의뢰인이 범행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법익이 침해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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