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기술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전부승소
'코인거래소' 기술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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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기술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이동훈 변호사

전부승소

서****

  • 코인거래소 회사의 전산 오류로 저의 재산이 전부 날아갔습니다.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통화 내내 울음을 그치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 투자 회사의 전산, 기술 등의 오류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 매수 주문이 이루어지고 체결 되었습니다.



이윽고  계정 '지갑' 에 보유 중이던 원화가 모두 소진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매수 체결이 이루어 졌고

'- 4000만 원'이 될 때까지 거래소 시스템의 오작동이 계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의 대다수를 잃게 되었고,

해당 고객센터에 유선 전화, 카카오톡, Q&A 게시판 등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거래소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속 연락을 시도하던 중 거래소와 연락이 되었고,

거래소로부터 후속 조치를 약속 받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하신 의뢰인.


파운더스는 의뢰인님의 상황 설명을 기반으로 

수많은 입증자료와 관련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물론

당해 회사 이용 약관상 관리 의무 조항을 위반의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내역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약속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하여

최종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 금액 전부를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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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대다수를 잃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신 의뢰인님


파운더스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힘든 일 없이 평안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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