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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 과실로인해 생긴 버그를 확인 후 제보한 유저를 영구정지시키고 악용하여 이득본 유저들은 정지처분같은것없이 이득본채로 게임을 즐기고있습니다. 어떠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어떠한대응을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정지처분당하는 당일 아침까지 아무것도모른채 게임의 유료재화 결재까지 꾸준히해왔는데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관련 판례검색해보니 도움될만한게없어 이곳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저의 짧은 머리로는 소비자보호원에 진정제출을 해보고 그 외 뭐든 할수있는거라면 다 해보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