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부당파기위자료소송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먼저 같이 살아보는 형태 즉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혼 관계더라도 이것이 정당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 그로 인해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로서 권리 침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단순히 동거만 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사실혼부당파기를 당했을 때 위자료소송을 통해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사실혼부당파기위자료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부 씨와 아내 송 씨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 먼저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중 아내 송 씨는 남편 부 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과 부정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송 씨가 부 씨에게 외도하는 것이 맞냐고 묻자 오히려 송 씨를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송 씨는 부 씨가 외도한 사실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존재했기 때문에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송 씨의 반응에 갑자기 화를 내며 부 씨는 송 씨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송 씨는 도망치듯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송 씨는 그래도 이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남편 부 씨에게 전화를 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그에 박 씨는 신혼집도 자기가 장만했고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 법률혼 관계도 아니니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할 필요 없이 여기서 각자 갈 길을 가자면서 사실혼을 파기할 것이라고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송 씨는 그런 부 씨의 반응에 역시나 이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혼 관계를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부 씨가 부정행위를 해서 자신이 고통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혀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게 될 것 같아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송 씨의 설명을 듣고, 현재 송 씨는 사실혼부당파기를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씨와 같이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송 씨와 같은 위치에 놓인 배우자는 부당파기를 한 배우자에게 재산 및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의 범위는 이 사실혼 관계가 유지된 과정 내에서 발생된 손해를 전부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소송대리인은 송 씨의 경우 사실혼부당파기를 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과 더불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부 씨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사람이기 때문에 부 씨가 송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송 씨는 부 씨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고 소송대리인은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간녀도 사실혼부당파기에 일정한 정도의 책임이 있으므로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소송대리인은 부부관계를 정리할 때 정당한 이유로 보는 것은 법률혼이나 사실혼이 거의 같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의 상담 끝에 송 씨는 부 씨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위자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 씨의 소송대리리인은 현재 송 씨가 부 씨로부터 사실혼부당파기를 당한 상태이며 그 과정에서 외도를 사유로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몰았기 때문에 부 씨에게 위자료 및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송 씨 소송대리인의 입장을 듣고 송 씨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송 씨는 부 씨에게 제기한 사실혼부당파기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사실혼부당파기위자료소송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사실혼 관계라고 해서 정당하게 해소되는 부부관계에 대한 사유가 법률혼 관계와 다를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오해를 해서 자신의 침해당한 권리를 제대로 회복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되므로 소송대리인과 같은 전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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