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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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작성하는 방법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입니다.

 

배우자 양측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내용을 문서화 하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권, 친권에 관한 문제까지 협의를 합니다.

 


이혼합의서란 협의에 의한 이혼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식입니다.

 

재판부에서는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는 이혼 이후에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분쟁이 될 내용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양측간 협의하여 작성하는 합의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합의서의 내용에는 재산관련 측면이 가장 화두가 되며 서로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측면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이 때 재산형성기간, 혼인 이전 서로의 재산 및 양측 부모의 지원 등을 모두 고려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일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면접교섭권, 친권, 양육비, 양육권 등 여러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한 및 변경여부 등을 포함하여 확실하게 정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은 경우 이혼 이후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확인기일이 정해져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3개월의 확인기일을 지정받고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대부분 1개월의 확인기일을 지정받습니다.

 

이혼합의서는 확인기일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으며 확인기일이 지난 이후 이혼이 성립되면 작성한 합의서에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되므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혼 이전에 작성된 내용을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잘못 작성된 내용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혼합의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작성할 때 명확하게 협의가 된 경우라면 이를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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