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부칙면책사건의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절차를 공고방식으로
서울회생법원 부칙면책사건의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절차를 공고방식으로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회생/파산

서울회생법원 부칙면책사건의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절차를 공고방식으로 

강지훈 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은 아래와 같이 " 부칙면책사건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절차」를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보도자료를 2022. 6. 17.에 발표하였습니다.






부칙면책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송달료 부족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인 경우 부칙면책 대상사건의 이해관계인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공고 - 회생․파산 - 공고게시판에서 채무자별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부칙면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해당 개인회생사건 담당자 앞으로 채권자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