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 소송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던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될 때는 더 이상 사랑하던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어 그렇게 되고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게 될 때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이익이 가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할 당시에는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했지만 이혼 신고를 마친 이후에 상대방 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규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는 이혼한 사람의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실무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어 문의를 주실 때, 보통 이혼을 할 당시에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물었을 때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이혼 신고를 마친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오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지 않게 된다면, 부부관계를 해소하던 당시와 다르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대응을 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은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이 씨와 아내 산 씨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결혼 15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교 당시 동기로 만나 오래 친구로 지내다가 서로에게 편안함과 애정을 느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졸업 이후 서로 이외에는 결혼 상대를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시간을 보내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두 사람의 미래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 씨가 산 씨가 아닌 직장동료인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져 외도를 저지르고 만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씨의 외도로 극한에 달할 만큼의 싸움을 지속하다가 결국 더 이상의 결혼생활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산 씨의 결정 끝에 이혼하게 됐습니다. 당시 산 씨는 이 씨에게 이 씨가 자녀를 양육하겠지만 산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대신 재산분할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관계를 정리했고 감 씨는 이 씨는 이혼 후 자녀들을 기르면서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내던 이 씨는 어느 날 산 씨로부터 재산분할청구를 받게 됩니다. 이 씨는 산 씨로부터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받은 것이 황당하긴 했으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어이 없다고 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이 씨의 설명을 듣고 당시 이 씨에게 작성한 산 씨의 각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동의하고 협력한다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이 씨에게 양보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에 양육비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각서를 읽어보고, 이 씨에게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각서는 합의서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산 씨가 이 씨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생각한대로 일단 산 씨로부터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대응하여 산 씨의 청구에 사유가 없음을 들어 기각을 시켜야 하는 상태인, 즉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 씨가 산 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두게 된다면, 법원 측은 산 씨의 주장대로 이 씨가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씨가 산 씨에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설명을 듣고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되긴 했으나 산 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산 씨의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측은 협의로 이혼할 당시 산 씨와 이 씨가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산 씨가 작성했던 각서 등의 증거를 확인했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두 사람이 합의한 합의서의 효력은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효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송대리인이 자세하게 설명해준 덕분에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사례 및 설명을 통해 상대방이 건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본인이 덜 피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 없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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