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추행 누명, 스킨십 쌍방 합의 입증하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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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추행 누명, 스킨십 쌍방 합의 입증하면 '무혐의'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혐의없음] 성추행 누명, 스킨십 쌍방 합의 입증하면 '무혐의' 

조건명 변호사

혐의없음

서****

[혐의없음] 성추행 누명 스킨십 쌍방 합의 입증하면 '무혐의' 이미지 1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여성과 요즘말로 '썸'을 타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진 못했고, 시간이 흘러 같은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화장실 앞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잠시 이야기를 하다 감정이 좋아져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여성은 별안간 자신을 찾던 일행이 나타나자 소리를 지르며 마치 우리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후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감금 등을 주장하며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조건명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CCTV 영상을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고소인 여성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이며 미소를 짓고, 악수를 청한 뒤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의뢰인과 스킨쉽이 이뤄진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고소인 여성은 CCTV 영상 속에 자신의 모습이 전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하였는데요.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고소인 여성의 진술이 자신의 현재 남자친구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거짓진술임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조건명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내용과 변호인 의견을 모두 인정받아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성범죄자의 오명을 쓸 뻔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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