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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전문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김태연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전문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오늘은 상속관련소송, 그 중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망인의 상속인인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순위에 따라 법정으로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부분입니다.


상속인이 여러명 있는 가운데 한명 또는 일부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으실테지요! 이때 유류뷴 반환 청구를 하면 법정으로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의 경우, 가족 중 일부에게만 상속이 되거나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한 명에게 상속되어 억울한 마음에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해서 항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에 의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최대한 빨리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우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민법에 의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 재산을 상속순위와 비율에 맞게 상속받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류분은 이중의 1/2 내지 1/3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나 생전에 자녀중 일부에게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담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반환 청구를 하여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 소송에 전문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민사법원에서 처리되고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같이 가정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일반 민사법원에서 처리된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대부분 함께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상속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기여도 등을 평가해 상속재산분할이 결정되는데, 이 판결을 가지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산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관련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상속 소송 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책을 마련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속 소송의 경우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에 해당하다보니 복잡한 금액 계산과 법리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상속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소송을 진행하거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모두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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