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추행 처벌로 징계까지 받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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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추행 처벌로 징계까지 받게 됨으로 

도세훈 변호사


과거에 비해 군대성추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져 피해자들이 시간이 흐른 후에 용기를 내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샀던 사건들로 인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빠르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성추행과 관련하여 있었던 사건입니다.

 

후임병을 상대로 추행을 하고 자신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만진 후에 냄새를 맡게 하는등의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군대성추행 및 특수협박, 강요, 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받게 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김씨는 20204월 자신의 겨드랑이를 후임병 A씨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냄새를 맡게 하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항문을 만지고 냄새를 맡게 하면서 얼굴과 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생활관 침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A씨를 바라보다가 양손을 후임병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고 김씨는 군부대 내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A씨의 허벅지에 담뱃불을 가져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총 17차례에 걸쳐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그는 마음의 편지라는 발표시간에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로 다른 후임병에게 네가 내 이름을 적은 것을 다 안다, 내가 교도소를 가면 출소해서 너희를 찾아가 다 죽일 것이라고 말하며 맨손으로 후임병을 찌를 듯한 시늉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씨는 전역한 이후 지난 해 8월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낸 후 B씨의 차량을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면서 xx,여기를 왜 못지나가냐고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B씨의 차량 안에는 11살과 8살 자녀가 탑승해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표출된 폭력성이 상당히 크다며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판단하며 군대성추행 등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김씨는 군복무 중 함께 훈련을 받았던 동기 병사들을 괴롭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진행 중 도주하기도 하였다면서도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를 하였다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솨간을 비롯하여 군대성추행은 군형법에 따라 군인에 준한 대우를 받는 이들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흉기를 사용하여 위협을 하거나 주먹을 휘둘러 구타를 하는 등의 상황만을 뜻하지 않고 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그 성립범위가 매우 넓기에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억압할 필요도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물리력이 행사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군대성추행과 같이 군내 성 관련 비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중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불명예전역에 이를 수 있고 군대 내부적인 수사과정에서 군인인 피의자로서는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이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혼자서 풀어가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을 얻어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행과 관련된 범죄는 물리적인 접촉을 넘어서 상대방의 의지와 반대되는 개념모두를 의미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인 수치를 느끼게 만들었다면 관련된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군인의 경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군으로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여도 더욱 청렴과 성실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군대성추행 뿐만 아니라 폭행죄, 절도죄 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일반 법외에 군형법을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어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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