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혼자 해결하기 난감하다면
이혼시재산분할 혼자 해결하기 난감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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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혼자 해결하기 난감하다면 

이성호 변호사

이혼시재산분할 혼자 해결하기 난감하다면

안녕하십니까. 이혼, 그만큼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형성할 수 없기에 선택하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시재산분할을 긍정적인 태도로 협조함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아가, 두 사람 간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갈등이 심화하는 부분이 재산임에 기인합니다.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보통의 쟁점으로 등장하고, 이외의 재산의 성격, 형태에 맞게 분할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사례를 통해 살피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전업주부 박 씨는 직장인 남편 강 씨와 약 1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가 남자의 외도를 알아채면서, 강 씨와의 이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박 씨는 전업주부이기에 다른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금전적인 부분이 빈약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성은 이혼 후 금전적인 부분으로 보상받기를 결심합니다. 여자는 검색을 통해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검색했고, 정확한 설명을 목적으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를 결정합니다.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박 씨는 본인 이혼이 상대방의 잘못이기에 수용될 것이고, 돈은 자기 사고로 50% 정도, 바 가액으로 7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변호인에 본인 의견을 전달하고 본인 생각 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박 씨의 의견을 듣고, 아내에 구체적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과정의 사실관계를 질문하고 와이프에 설명했습니다. 박 씨가 재산분할을 막연하게 심경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송대리인이 질문한 사실관계에 대해 분명한 내용이 존재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정법원이 요율을 산정하는 경우, 고려 기준이 다양하고 분할대상 금전적인 면의 폭을 현재 답변으로 추산 불가능하기에 비용목록을 정리해야, 상담, 소송을 통해 의욕하는 결과가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인 박 씨는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상호 간에 대한 내역을 분명하게 서술한 후 전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단 후, 소송대리인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실제 수령 가능 재산 한도를 진단했습니다. 박 씨는 강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변호인이 예측한 부분까지 재산을 분할 받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례를 통해 이혼시재산분할을 살펴봅니다.


남성 지 씨와 부인 김 씨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10년 차 부부입니다. 결혼 초반, 남자는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동료와 같이 법인 형태의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남자는 가정에 충실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와의 갈등을 지속했고, 남성은 부인를 둔 채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남편의 외도를 알아채고 지 씨와의 내외관계를 지속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성은 지 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둔 채 이혼 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는 남편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 남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가치로부터 지 씨의 회사지분만큼 자신에게 현금으로 분할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성에 위자료 지급을 명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김 씨로 지정하고 장래 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 중 사업의 금전적 측면 분할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의 돈은 다양한 자산, 부채 등으로 구성됨으로, 법인의 돈에 관한 종합적 평가 이후 1인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산정된다고 전합니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사업지분 획득, 사업지분 가치의 증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여한 점을 입증되는 증거가 있지 않기에, 여자의 청구는 과다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생활 기간 내 기여도를 참작하면서 와이프가 공동사업체에 보유한 주식 일부에 대해 주식의 소유권을 여자에 이전할 것을 명했습니다.

위 사례는 법원이 사업재산 분할 판단 기준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사업재산의 포함 여부는 사업 형태에 의한 금액의 귀속 관계, 금전의 실체적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기여도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 형태를 보는 것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 법인재산은 자산, 부채, 주주, 지분 소유 관계가 복잡하기에 개인소유의 돈으로 보기 어려움에 기인합니다. 사업적 금전 형성과정에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을 결정합니다.

우선 사업재산이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법원은 내외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 지배하는 주식회사라고 해도 회사의 돈을 즉시 개인의 돈으로 평가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판시한 바가 있니다. 반면 사업재산이 분할대상 금전적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가 1인인 주식회사라도 법인소유의 돈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안되지만 1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 자체가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위에서 한 번 언급했지만, 이혼은 부부 간 사이가 원만하게 구성되지 않는 사건에 발생하기에 이혼시재산분할이 긍정적인 태도로 협조함이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시재산분할을 준비하는 분은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희망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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