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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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 받으려면 

이성호 변호사

사실혼위자료 받으려면

안녕하십니까. 실무적으로 사실혼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빈번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의 또한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의 법적 성격 및 이와 같은 배우자로서 법률상 보장된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본인에게 어떠한 선택권이 있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실혼의 개념과 그와 같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가지는 위자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사실혼위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최 씨과 아내 박 씨는 약 10년의 사실혼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와이프는 최 씨가 그 어떤 생산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가사 활동을 도와주지도 않아, 그와 같은 사이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최 씨에게 다수에 걸쳐 생산 활동을 할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말로만 생산적인 것을 알아보겠다고 전하고, 정작 행동으로는 보여주는 것이 없는, 즉 계속해서 생산적인 일도 하지 않은 채 와이프에게 의존하여 살아왔습니다.

참다못한 와이프는 결국 최 씨에게 이와 같은 관계를 정리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최 씨는 부인에게 재산분할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인은 최 씨가 그러한 시간 동안 그 어떤 직업적인 것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로 지냈는데, 어떤 이유에서 본인이 금전적인 부분을 분할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표출했습니다. 최 씨는 본인이 그와 같은 시간을 지속하는 동안 집안의 일을 도와주었기에, 부인의 금전적 측면을 지속하고 감소를 방지했으므로 본인도 부인의 사회활동적인 면에 도움을 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성은 최 씨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 법률대리인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전문인은 최 씨이 사회적인 면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사를 돌보면서 여성이 사회적인 것을 수행하는 데 조력한 바가 있다면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자 간의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최 씨의 기여도가 수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변호인은 모든 금전적인 부분이 그간의 기간 전부터 여성의 특유의 것이라 할지라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말해주었습니다.


변호인은 혼인신고 없는 결혼은 사회적으로 부부관계를 설정하거나, 정당한 부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를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실체적으로 남녀가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결합한 상태이더라도 그것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정되는데 이 결혼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실상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공동생활이 존재하게 되면 성립하고 이외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향후 그것을 할 의사가 존재하는 가의 유무는 필요치 않으나 부부가 되겠다는 결혼 의사는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결혼 의사가 없는 혼전 동거와는 구별됩니다. 그것이 성립될 시 법적으로서의 혼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배우자 간에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재산분할 관련 청구권 역시 인정됩니다. 이것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것의 파기에 책임이 있는 이와 같은 상태의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된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최 씨가 그것의 분할을 요구하고자 하면 자신의 그것을 최대한 분할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소송대리인에게 문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분할을 전혀 안 해줄 수는 없으나 최 씨가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최 씨는 돈을 버는 것뿐 아니라 집안의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사실혼한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최 씨가 도움을 준 것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법원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최 씨의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낮추어 이것을 지켜내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여자는 소송대리인과의 상담 후 다시 최 씨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최 씨는 여자의 돈을 번 것의 소유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해주면 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최 씨의 주장을 듣고, 이는 부당한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그것의 분할을 해줄 것을 말했습니다.


최 씨는 여자를 상대로 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신이 가사를 돌봤기 때문에 그녀가 돈을 버는 측면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원활하게 돈을 모으는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녀의 소송대리인은 최 씨가 그 기간 내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최 씨가 가사를 돌본 사실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동안 그녀의 노력만으로 생활이 유지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요구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최 씨가 요구한 분할액의 대부분을 감액했고, 그녀는 최 씨에게 10%에 상당하는 그것을 분할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자주 소통하기도 했지만, 원하는 방향의 결과도 얻으셨고, 특히 명확한 설명과 경청의 태도에 만족하셨다.

위의 사례를 통해 확인했듯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이혼을 하게 되는 때에, 이 상태에서의 위자료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한 기여도의 판단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여도를 사전에 판단해보고 자신의 이에 대한 법으로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사전에 논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전한 내용이 사실혼위자료로 고민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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