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채무자)은 유아교육영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2018년경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기업에서 자사가 출시한 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영상 제작물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성은 물론 창작성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의거성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해당 영상물을 비교·분석하여, 일부 영상 장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1)창작적 표현 형식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2)영상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구성요소들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영상과 의뢰인의 영상을 대응하여 비교해 보면, 의뢰인의 영상이 채권자의 영상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나 특성을 그대로 담아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의견을 인정하였고, 영상물의 해당 부분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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