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남편 외도로 인해
안녕하십니까. 이혼사유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남편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는 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남편의 내연관계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여성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분명 결혼하면서 서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나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약속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음이 발생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같이 남편의 외도가 발생했을 때, 여성은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이혼사유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이혼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씨는 이 씨와 10년 차 부부입니다. 대학교 당시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고, 5년 이라는 긴 시간의 연애 끝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그의 핸드폰을 보게 된 이후 이 씨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성의 외도를 추측할 수 있음이 문자에 담겨 있었음에 기인합니다.
외도를 알게 된 이후, 여성은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시작해 엄청난 심리적인 스트레스, 고통을 겪게 되면서 상대의 외도와 두 사람 결혼 생활의 미래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여성은 남성에 대한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고, 혼자 감당하기에 벅차다는 생각 끝에 전문인 즉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외도한 이혼사유는,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상간녀소송이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씨와 같이 배우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할 시, 가능 유무에 관련해 이 씨가 문의한 것에 대한 관련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을 때, 중점적인 것은 성립요건에 해당되는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가의 여부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하기 전,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문의한 것 중, 두 사람 간의 성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둘 사이 문자와 같은 메신저 대화로 미루어 짐작할 시 성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점이나, 공공장소에서 부부, 연인으로 보이는 행동을 한 사진을 확보했거나, 같이 모텔로 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한 부분은 불륜행위가 존재하는가에 관해 질문한 부분에 이미 폐지된 간통죄의 인정 증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관해, 소송대리인은 민법 제840조 1호에 규정된 배우자의 불륜행위는 본인의 의사로 내외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애정이 담긴 대화를 하는 것, 신체적 접촉을 가지는 것 등,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내외간의 정조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식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렇기에 과거에 존재한 간통죄와 동일하게 성관계현장을 포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통죄의 인정 조건보다 범위가 넓게 존재하므로, 성관계가 존재하면 불륜행위의 정도가 중함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인은 여자가 아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어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상의 불법행위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여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불륜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전문인은 실무적으로 상간녀가 소송의 기각을 목적으로 흔하게 주장함이, 사실상 혼인이 파탄돼 혼인을 해소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고 내외의 혼인 생활은 이미 파탄돼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만남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녀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위에 전달한 내용과 같이, 소송에서 두 가지 요건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면 실무적으로 어떤 이유로도 기각 자체가 어려워지기에, 인정 조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 위같은 이혼사유로 인한 소송 준비를 입증하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라고 권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의 측면을 확인하고, 실무적으로 준비를 앞두고 증거수집이 필요한 내용, 상간녀의 인적사항 확보와 관련한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남자의 외도를 입증하고자 하면,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신저 교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남자의 차량 블랙박스 내역, 남성이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서면, 녹취, 상간녀의 자백서, 자백하는 내역에 대한 녹취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변호인으로부터의 도움을 통해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사유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와 같이, 위의 과정은 외도를 알게 된 후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로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이를 통해 남편 외도로 인한 이혼사유 소송 준비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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