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위자료 받기까지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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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위자료 받기까지의 과정 

이성호 변호사

정이혼위자료 받기까지의 과정 


안녕하십니까. 협의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 다수가 문의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협의가 쉽지 않고 방법에 무지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실무적으로 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배우자 상호 간 이혼 의사의 합치가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산,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상호의 견해 차이가 크다 보니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적으로 합의된 상태이나 이행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가, 보통의 문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협의이혼의 이점이 존재함에도, 실제로 조정이혼을 선택하고, 조정이혼위자료를 받기까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조정이혼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이 씨와 아내 김 씨는 재혼한 부부입니다. 남자는 여성이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사, 육아에 전념하지 않고, 본인이 출근하면 지인들과 어울리는 데 생활비 대부분을 사용하면서, 가정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기에 부인과의 혼인 관계를 해소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협의를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했으나, 아내는 이에 응할 생각이 없고 만약 협의이혼을 하고 싶다면 남자의 재산 중 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응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태도를 본 남자는 이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해 향후 부인이 재산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을 다짐받고자 했으나, 와이프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남편은 협의를 통해 혼인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소송 절차상 혼인 관계 해소 측면에서 자녀가 상대적으로 덜 상처받고, 비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측면에서도 부모 상호 간 감정적 대립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태도로 인해 남성은 결국, 고민 끝에 소송대리인에 방문해, 본인의 상황에는 어떤 방법이 존재하는지 문의하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남성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합의서가 효력이 있지만 보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확하게 재산 관계를 청산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혼인 해소에 대한 양자의 의사가 일치하고 이에 대한 의견대립이 없다면 조정을 통해 정확하게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매듭짓는 것을 권했습니다.

 

전문인은 조정인을 신청하게 되면, 조정절차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데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된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이 성립된 것이며 성립된 조정은 법률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혼인 관계가 해소된다는 부분에서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재판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경우, 확정판결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기에, 조정조서 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나면, 앞서 말한 경우와 같이 재판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해소한다는 양측의 일치된 의사,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액수와 지급방식 및 시기의 확정,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재산분할액, 분할 방식 및 시기의 확정,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의 확정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된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협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강제력 없이 혼인 관계 해소 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심판청구는 2년 이내, 위자료청구는 3년 이내 별도로 본안사건이 되어 소송, 심판을 받아야만 강제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반면 조정조서에 기재되게 되면 협의를 통한 혼인 해소와 다르게, 기재된 내역은 강제력을 가지게 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 등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조정절차에서 부부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나 조정 담당 판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즉 강제조정이 가능하고, 강제조정 결정이나 화해 권고 결정은 송달 후 2주 이내에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부재하면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인은 상대의 동의를 통해 그 심급의 판결선고 직전까지 이의신청 그 자체를 취하함이 가능하고, 취하서 접수 시점에 조정 결정 등이 판결로 확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위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남자와 같이 협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분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분명하게 협의 내용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을 확보하고자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걱정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매듭짓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끝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조정신청을 해 아내와의 혼인 관계를 매듭짓게 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오늘은 조정이혼을 설명하면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이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와 조정이혼위자료 관련해 설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긴 시간의 혼인 기간을 마치고 각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장받고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위자료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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