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실무적으로 사실혼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빈번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의 또한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실혼의 법적 성격 및 사실혼 배우자로서 법률상 보장된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신에게 어떠한 선택권이 있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실혼의 개념과 사실혼 배우자가 가지는 사실혼위자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사회적으로 부부관계를 설정하거나, 정당한 부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를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실체적으로 남녀가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결합한 상태이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존재하게 되면 성립하고 이외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향후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존재하는 가의 유무는 필요치 않으나 부부가 되겠다는 결혼 의사는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결혼 의사가 없는 혼전 동거와는 구별됩니다. 사실혼이 성립되는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자 간에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재산분할 관련 청구권 역시 인정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파기에 책임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사실혼위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남편 최 씨과 사실혼 아내 박 씨는 약 10년동안 사실혼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박 씨는 최 씨가 그 어떤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가사 활동을 도와주지도 않아, 사실혼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최 씨에게 다수에 걸쳐 경제활동을 할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말로만 경제활동을 알아보겠다고 전하고, 정작 행동으로는 보여주는 것이 없는, 즉 계속해서 경제활동도 하지 않은 채 박 씨에게 의존하여 살아왔습니다.
참다못한 박 씨는 결국 최 씨에게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최 씨는 박 씨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박 씨는 최 씨가 사실혼 기간동안 그 어떤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로 지냈는데, 어떤 이유에서 본인이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표출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사실혼을 유지하는 동안 가사 일을 도와주었기에, 박 씨의 재산을 유지하고 감소를 방지했으므로 본인도 박 씨의 재산에 기여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 씨는 최 씨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최 씨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사를 돌보면서 박 씨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 조력한 바가 있다면 약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양자 간의 사실혼 부부 사이에 있어서 최 씨의 기여도가 수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변호인은 모든 재산이 사실혼 기간 전부터 박 씨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말해주었습니다.
박 씨는 최 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자신의 재산을 최대한 분할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소송대리인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분할을 전혀 안 해줄 수는 없으나 최 씨가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최 씨는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사실혼 부부 사이에 있어서 최 씨가 기여한 것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법원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최 씨의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낮추어 재산을 지켜내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소송대리인과의 상담 후 다시 최 씨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최 씨는 박 씨의 재산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해주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최 씨의 주장을 듣고, 이는 부당한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을 말했습니다.
최 씨는 박 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실혼 기간동안 자신이 가사를 돌봤기 때문에 박 씨이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 씨의 소송대리인은 최 씨가 사실혼 기간 내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최 씨가 가사를 돌본 사실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사실혼 기간동안 박 씨의 노력만으로 생활이 유지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청구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최 씨가 청구한 재산분할액의 대부분을 감액했고, 박 씨는 최 씨에게 10%에 상당하는 재산을 분할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확인했듯이 사실혼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사실혼위자료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한 기여도의 판단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여도를 사전에 판단해보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사전에 논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전한 내용이 사실혼위자료로 고민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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