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내연관계의 여성과 동의하에 나체사진 등의 촬영물을 촬영하였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학창시절부터 오랜 기간 친구와 연인의 사이에서 관계를 유지하다가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이후에도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동의하에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우연히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보다가 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촬영물을 확인하게 되었고,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에 대해 캐묻자 고소인은 당황하여 촬영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었으나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피하고자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로펌의 도움을 받으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며 해결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촬영은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하며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촬영을 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상대보다 더욱 자세한 진술을 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촬영물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고소인이 인지한 상황으로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과 그 외의 촬영물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거리에서 촬영하였음이 분명한 점, 촬영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면서도 의뢰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촬영행위를 문제 삼은 사실이 없는 점을 근거로 동의하에 촬영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과 진술을 탄핵해 나아가며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를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과 그러므로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촬영물에서 드러나는 고소인의 모습, 고소인이 허위 고소를 할 만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범죄가 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변호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며 법리적으로 검토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위해 조력을 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였던 사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약 7회에 걸쳐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는지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해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얼굴이 촬영되지 않는 조건으로 몸 부위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 본 건 촬영물 상 피해자의 나체 촬영 각도 및 촬영거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얼굴을 제외한 모습이 매우 근접하게 촬영되어 피해자가 촬영당시 피의자의 행위를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는 이미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에 대해 고소하지 않았던 반면, 피의자는 각 사진의 촬영 순서와 촬영 동의를 구하고 촬영 후 사진을 보여주며 나눈 대화내용 등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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