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A씨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성 착취물 영상을 수백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입건까지 되어버린 A씨는 사건을 저희 사무실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A씨에게 아청법 제11조의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및 베호 등이 적용 되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죄는 인정하되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A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해 드렸습니다.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변론요지서 등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할 법원에서는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참작하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형을 내려 A씨가 전문직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다른 직종보다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에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및 수출하게 되어도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3조에 의하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위반했을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때 영리적인 목적과 연관되어 공무원아청법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면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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