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어장]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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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어장]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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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어장]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전송 

옥민석 변호사

무합의 기소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가끔씩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국민어장'을 이용하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성별이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는 B씨에게 다짜고짜 성적인 채팅을 전송하였고, 이후 B씨가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성적인 채팅과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국민어장'에서 A씨의 채팅과 사진을 전송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국민어장'의 분위기에 휩쓸리기는 하였으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성적인 채팅을 전송하고 나아가 상대방에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성적인 채팅과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으므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만큼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국민어장'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면서 '국민어장'에서의 성적인 채팅과 사진 전송은 참작할 사정이 크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국민어장'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국민어장'에서의 성적인 채팅과 사진 전송은 참작할 사정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랜덤 채팅어플리케이션 대량 고소에 대한 의견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인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대량 고소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채팅과 사진 전송을 받았다는 기간과 수를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하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량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량 고소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성적인 채팅과 사진 전송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때는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과 문제점 등을 적극 어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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