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진아웃] 혈중알콜농도 0.065%, 당연퇴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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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진아웃] 혈중알콜농도 0.065%, 당연퇴직 위기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이진아웃] 혈중알콜농도 0.065%, 당연퇴직 위기 

옥민석 변호사

벌금형

서****

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A씨는 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간단하게 술을 마시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동료 B씨로부터 전화가 와 "내일 해외 출장에 가져가야 할 샘플을 두고 왔다. 혹시 회사에 있는지 찾아봐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자리에 샘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늦지 않게 B씨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서둘러 운전을 하여 B씨의 숙소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얼마 뒤 구공판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비록 음주운전 이진아웃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였는데, 구공판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A씨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③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과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⑤ 공판기일이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첫 기일에 바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회사에서 당연퇴직하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와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회수가 많다면 매우 불리한 양형으로 참작되어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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