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다수에게 경제적 대가를 얻었거나 약속을 받았다면 위법 행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익명성이 발달된 SNS 플랫폼이 늘면서 성을 상품화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유방이나 단체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하며 선처를 바라는 목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제13조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실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을 사도록 유인하거나 강요, 권유한 자도 제 15조2항의 알선영업행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건 특성상 이를 증명할 수 있는 CCTV 등의 증거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오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글들을 캡쳐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와 미성년자일 경우로 나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일 경우에는 판매자로서 단순히 성을 매수해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실형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과료 등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죄일 경우에도 죄질이나 수법이 나쁘면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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