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이혼소송시 쟁점이 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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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소송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성호 변호사

신혼부부는 한창 깨가 쏟아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행복하고 신선한 시기를 보낸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부가 서로를 계속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장점만 보여서 매일 서로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벅차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혹은 신혼을 보내고 있는 중에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각자 생활 습관이나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성격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각자 서로의 문제에 대한 갈등이 아닌, 시부모와 며느리 혹은 장인장모와 사위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혼부부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충분한 정보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결정짓고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에게 유익한 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집착과 폭력을 하던 B , 신혼부부이혼소송에서 A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A 씨는 안전하게 이혼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1년 정도 된 부부입니다. 한창 서로에 대한 사랑과 결혼에 대한 감정이 식지 않을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그렇지 못하였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 B 씨의 폭력 때문이었는데, 교제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 B 씨는 다정다감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을 잘 베풀고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편 B 씨의 성격이 아내 A 씨와 결혼한 후에 180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부부는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 A 씨가 회사에서 야근을 해 늦게 들어오거나 회식을 하는 날이면 남편 B 씨는 잠도 안 자고 아내 A 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 A 씨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며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 A 씨의 통금시간까지 만들어놓고는 그 시간까지 반드시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왔냐면서 욕을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아내 A 씨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남편 B 씨는 치밀하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만 골라서 때렸습니다. 남편 B 씨에게 맞고 사는 아내 A 씨는 자신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에게 맞고 산다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냥 이혼하자고 해볼까, 이혼하자고 하면 아예 죽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압과 압박에 눌려 매일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친정어머니와 여행을 가겠다고 이야기했고, 남편 B 씨는 자신과 결혼을 했으면 이제 친정은 남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회사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집에 늦게 들어온 것은 백번 양보하여 화를 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쳐도 어떻게 가족들과 만나지도, 여행을 가지도 못하게 하냐면서 남편 B 씨에게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어디서 큰 소리를 내냐면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아내 A 씨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방으로 도망쳤고, 남편 B 씨는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아내 A 씨에게 죽여버리겠다, 감히 나에게 도전장을 내미냐면서 목을 졸랐습니다. 아내 A 씨는 죽을 것 같았고, 이대로는 정말 죽겠다 싶어 온 힘을 다해 남편 B 씨를 발로 차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는 급하게 맨발로 뛰쳐 나와 1층으로 가 무작정 친정으로 갔고, 아내 A 씨는 친정 가족들에게 자신이 여태 당해왔던 것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그냥 남편 B 씨와 이혼하고 평생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고, 다음날 아내 A 씨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소송대리인을 찾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신혼부부이혼소송과 위자료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아내 A 씨의 안전이 걱정되어 접근금지신청을 하였고,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의 폭력으로 인해 병원에 실려 간 내역과 상해진단서, 아내 A 씨의 몸에 생긴 상흔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을 증거로 확보하였고, 더 이상은 남편 B 씨가 아내 A 씨에게 피해를 입힐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내 A 씨 측은 확보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그 증거를 인용하여 A 씨는 B 씨와 이혼하고, B 씨는 A 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는 안전하고, 위자료도 받으며 신혼부부이혼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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