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단절이혼 사유가 되기 위해선
대화단절이혼 사유가 되기 위해선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대화단절이혼 사유가 되기 위해선 

이성호 변호사

부모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 때문에 산다.’, ‘너희들 보고 사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가 없는 부부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들에게는 그러한 말들이 크게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평생을 함께 살아온 형제자매와 부모님도 서로의 성격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혈육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 한순간에 함께 살게 된 배우자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충분히 혼인해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부부대화단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거나 어떠한 갈등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는 대화를 통하여 갈등을 풀 수 있다면 굉장히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부가 대화단절이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은 뒤에 어느 정도 감정이 풀린 후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삼을 것이 없을 것이지만, 대화단절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 상황을 풀려고 하지 않는다면 가족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이혼을 결심한다면, 두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합의를 하여 이루어지는 협의이혼, 다른 한 가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아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 재판상이혼입니다.

 

부부가 소통이 되지 않은 상황, 대화가 아예 단절되어버린 상황에서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의견이 합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혼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혼인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상이혼은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대화단절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부합할까요?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결혼을 지속하기 어려운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화목한 부부의 공동생활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지고, 결혼을 이어가는 일방적인 고통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가 전혀 이어지지 않고 매번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한쪽만 육아와 집안일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대화단절이혼을 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딱히 대화를 하지 않았을 뿐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니었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우연하게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와는 대화를 하지 않았고,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각방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와 큰 접촉이 없었기에 아내 A 씨는 이 생활에 익숙해졌을 줄 알았지만, 아내 A 씨는 매일 뭔가 모를 우울감과 계속되는 무기력함에 시달렸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전처럼 돌아가기 위해 부부상담도 받아보곤 했지만, 부부관계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남편 B 씨는 각방을 사용한 뒤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A 씨는 이러한 생활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남편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이혼요구를 거절하였고, 이 결혼생활이 끔찍했던 아내 A 씨는 대화단절이혼을 할 방법이 없나 곰곰이 생각한 결과 소송대리인을 찾아 조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에게 남편 B 씨가 외도를 저질러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고,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남편 B 씨가 이에 소홀했던 점, 남편 B 씨가 각방을 사용한 뒤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아 아내 A 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집안일과 육아를 전부 홀로 감내해낸 것, 아내 A 씨가 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등을 증거로 확보하며 논리적인 주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화단절이혼에 대한 필요한 준비를 끝마쳤고, 남편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아내 A 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이혼하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며 재산분할은 절반으로 하고,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A 씨가 가지며, 남편 B 씨는 매달 양육비 60만 원씩 A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성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