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소송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이혼재산분할소송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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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소송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이성호 변호사

금전적인 부분은 그 누구에게나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에 기초가되는 것이기에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해소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 갈등으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유지가 어렵다면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분할 등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문제가 굉장히 깊게 얽혀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청산할 때 반드시 진행하게 되는 법률상 절차입니다.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배우자와 나누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나 재판으로 결혼생활이 청산되든 상관 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사람의 합의로 진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해소를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는 재산분할의 부분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재산분할소송 절차는 단순히 부부가 혼인생활을 지속한 기간 중,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자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일방 배우자에게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재산분할의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전업주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육아와 가사,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보조 등은 법원에서 기여로 인정하므로 소송대리인을 통해 각자의 기여도를 정확히 판단하는 과정을 먼저 거친 후에 진행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본인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입증하여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분할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B 씨는 결혼 초기부터 아내 A 씨의 집안이 학자 집안인 자신의 집안에 비하여 저학력이고 경제력이 없음을 들어 아내 A 씨를 무시해왔습니다. 특히 학자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하여 학업을 지속하여 교수가 된 남편 B 씨는 정교수로 부임한 이후부터는 아내 A 씨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인격적인 무시를 반복해왔습니다.

 

아내 A 씨는 결혼하기 전 남편 B 씨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에서 신혼초기부터 큰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편 B 씨의 태도를 보고 혼인관계를 지속할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였으나 자녀가 출생하면서 참고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주변에서도 능력있고 집안 좋은 남편 뒷바라지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솔직히 시집은 잘 간 것이 아니냐며 아내 A 씨에게 그 정도는 참고 살아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 B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와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당당하게 내연관계를 밝혔고, 앞으로도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망언까지 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한번 더 고심을 하였지만, 도저히 사람 같지도 않은 남편 B 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참고 혼인 관계를 지속해온 자신의 삶이 너무도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아내 A 씨는 혼인관계를 정리할 생각으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B 씨의 외도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음을 들은 아내 A 씨는 전에 이혼을 요구했을 때 남편 B 씨가 그냥 몸만 나가라고 한 말이 생각나 소송대리인에게 재산분할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에게 비록 남편 B 씨가 혼인전에 소유했던 재산이 있고 혼인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며 이들이 특유재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아내 A 씨가 혼인기간 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이에 따라 남편 B 씨의 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였거나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주었습니다.

 

경제력이 없고 혼인 이후에 경력이 단절되어 경제활동에 엄두가 나지 않았던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이 최소한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액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자 오랜 기간 고통스러웠던 혼인관계를 해소할 결심을 하고 남편 B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의 주장에 따라 아내 A 씨의 청구를 인용해주었고 남편 B 씨와 내연녀는 연대하여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을 해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위의 아내 A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업주부의 아내이고 자신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원래 자신의 특유재산마저 없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여 주 소득자인 남편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다면 혼인생활에 대한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혼을 앞두고 있어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할 때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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