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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김성환 변호사

요즘은 의뢰인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 당하였는데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고변호사와 조사 동행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네요그래서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대부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과 시비 다툼 폭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136[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법 규정만 보아도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꽤 무겁습니다뭐 물론, '법정형이 저렇게 높아도 실제 우리법원은 관대한 편이기도 하고 우리 법은 합의하면 금방 풀려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예전에는 경찰관과 시비 붙고 싸우고 해도 어느 정도 합의도 해주고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협박이나 폭행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기 때문에내부적으로 합의를 안해주기로 되어 있기도 하고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므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실제로는 처벌이 꽤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좀 잘 처리된다고 해도, 집행유예나벌금형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구속 되는 경우도 많죠더구나, 전과가 있거나,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특히,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그러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공공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청원경찰(청원경찰법), 방범대원 등도 포함됩니다"직무집행"이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권한에 따라 처리하도록 위임된 일체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말하며,

 

공무원의 권한 사항인 한 그 종류나 성질에 제한이 없이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또한, "직무집행 중"이어야 하는데우리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것을 포괄한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도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보아야..."라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를 위해 대기 또는 준비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하거나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때에도 처벌을 인정한 판례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직무집행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거나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직무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의 권한을 넘는 행위이거나,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면법률 규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연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경찰이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강제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를 제지하면서 폭행한 경우나,

경찰관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였음에도,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③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이를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법 체포한 것


등은 모두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 경찰관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례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억울한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꼭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시고조사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폭행, 협박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처벌"됩니다예를 들어 연행하려고 잡아 끄는 경찰의 손을 단순히 뿌리친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으며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적법한 직무를 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하여폭행·협박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고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 무죄가 난 사례도 있으니,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억울하게 신고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에게자신의 억욱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 경찰에 화가나 다소 격한 말이나 뿌리치는 행동을 하였는데오히려 공무집행방해죄로 문제되는 억울한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 조사를 받기 전부터 꼭 상담이라도 진행하신 후조사에 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모든 형사사건에서는 첫 조사 등 초동대처가 중요합니다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더 중요합니다첫 진술시에 거의 모든 진술 증거가 확보되기도 하고인정되는 경우에도 실형은 피하셔야 하기 때문에형사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될 만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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