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기간 신속하게 마무리짓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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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기간 신속하게 마무리짓고 싶다면 

이성호 변호사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부터 기혼자의 연애는 더 이상 형법으로 다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속 대사인 사랑에 빠지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라는 말이 법률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더 이상 불륜, 외도의 행위를 법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불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극히 사적인 부정행위를 벌금이나 자격형과 같은 공적인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판단돼 손해배상 청구 형태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러한 소송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결혼한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하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성적 관계의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애정을 나누었다면 이것 또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부정행위로 민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부정행위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재산 분할의 문제, 혹은 미래의 양육 등의 문제로 이혼을 할 수 없다거나 만약 이혼을 하게 되었더라도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소송대리인과 상담을 통하여 이혼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고려하지 않고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결과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었다면 상간자에게만 상간자소송을 제기한 후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위자료는 금전을 받을 목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측면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자료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액수보다 위자료의 액수가 더 높게 산정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크게 타격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낙인찍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이혼을 청구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과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상간자소송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교제를 했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라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가족과도 같았고,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너무나도 행복했고, 아이까지 낳으면서 완벽한 가정을 꾸리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대는 아내 A 씨의 동창이었습니다. 남편 B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 A 씨와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어떻게 안전하고 치밀하게 복수할 수 있을까고민했는데 생각해보니 폭행이나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이 신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에게 "외도 증거와 상간남의 인적사항, 상간남이 아내 A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백화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흔적을 볼 수 있는 카드 사용 내역서를 보여주며 지갑 속에 들어 있는 상간남의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둔 것을 소송대리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우선 아내와 상간남이 성관계를 가졌다면 두 사람의 숙소 입구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 등 성관계를 암시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바람을 피웠고, 남편 B 씨는 소송대리인과 A 씨의 모든 증거를 가지고 아내와 상간남에게 바람피운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A 씨와 상간남은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게 되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남편 B 씨에게 아내 A 씨와 상간남은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남편 B 씨는 "이미 생각과 감정이 다 정리돼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상간남과 아내 A 씨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이 시작됐고 남편 B 씨 측은 아내 A 씨와의 불륜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 씨가 준비한 증거를 정확한 입장을 들은 뒤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하고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상간남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상간자소송기간을 넘기지 않고 수월하게 소송이 종료됐습니다.

 

이러한 상간자소송이 가능한 시기, 상간자소송기간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간자소송기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간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회피를 하는 등의 사유로 상간자소송기간이 오래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된 상간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4~8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상간자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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