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을 곧바로 결심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확신이 확고하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가정을 저버리고 나를 기망하며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몰래 아내외도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에 위촉되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게 된다면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전부 가지고 있어 아내의 부정행위의 내역을 전부 입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증거 확보의 과정에서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되려 피해자인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내외도증거를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활용하여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4년 차 부부이며 아직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부부는 임신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자꾸 아내 A 씨가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회피하는 것 같아 남편 B 씨는 A 씨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아이를 가진 인생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각자 다른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내 A 씨는 직장 동료 G 씨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편 B 씨가 임신 얘기만 꺼내면 회피했던 것이고, 불륜관계를 맺은 지는 약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 B 씨는 화가 나기 보다는 왜 이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는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너무 배신감이 느껴졌고 어떻게든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외도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 A 씨가 잘 때 몰래 잠겨있는 아내 A 씨의 핸드폰을 열어 위치추적장치 어플을 깔아놓았고, A 씨와 G 씨가 대화한 내역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놓았습니다. 아내 A 씨의 위치가 숙박업소로 향했다고 표시가 되었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를 뒤쫓아 갔습니다. 그렇게 숙박업소 안으로 쫓아 들어가 문을 열고 두 사람이 육체관계를 맺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놓았습니다.
아내외도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남편 B 씨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가 제출한 증거는 전부 합법적인 증거가 아니었기에 결국 남편 B 씨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외도증거 합법적인 방식이 결여되지 않았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C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87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C 씨는 프리랜서로 생활하고 있었고, 남편 D 씨는 직장생활을 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C 씨는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카페에서 일을 하다 어떤 남성이 번호를 물어보았고, 아내 C 씨는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 R 씨는 반지를 끼고 있는 걸 보고 알고 있었다며 그냥 친구 사이로만 지낼 수는 없냐고 묻자 아내 C 씨는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며칠 뒤에 R 씨와 아내 C 씨가 또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대화를 하다 결국, 단순 친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내 C 씨와 R 씨는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공통점을 찾게 되었고, R 씨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가끔 만나 카페에서 함께 일을 하고 밥을 먹곤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며 자신의 속내와 사정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감정이 싹트게 되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부정적인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 D 씨는 분노와 배신감에 차올라 당장이라도 R 씨를 찾아가 해코지를 하고 싶었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었기에 생각을 많이 해보고 거듭된 고민 끝에 D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외도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D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공공장소에서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 C 씨와 외도에 대하여 대화한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였고, D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확보한 아내외도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모든 검토 끝에 C 씨와 D 씨는 이혼하며 C 씨와 R 씨는 연대하여 D 씨에게 위자료 총 4,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남과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아내의 자백 등이 있는 경우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승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설명과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수적인 성립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다투기보다는 침착하게 확실한 증거확보를 위해서 미리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자신이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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