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일명 ‘드립’방식으로 대마를 전달받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모 소재 불상의 장소 등에서 100여 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치료 및 재활의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치료 및 재활의지 등을 상세하게 부각하여 정리한 법률사무소 유(唯) 마약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 등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의자(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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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