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이혼거부할 때 확실한 해결 방법
배우자이혼거부할 때 확실한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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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이혼거부할 때 확실한 해결 방법 

이성호 변호사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상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부부관계를 청산할 만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혼생활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혼인해소는 불가능합니다.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야 배우자이혼거부를 하더라도 법원은 이혼을 성립시켜 줍니다(민법 제8406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민법 제840조 제6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부부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결혼 지속 기간, 부부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장 및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이혼거부할 때 해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 있었던 상황이 이혼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부부의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좀 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면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밝혀내어 배우자이혼거부를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배우자이혼거부할 때 대응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 B 씨에게는 한동안 부정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전혀 모르는 것으로 생각하여 아무렇지 않게 집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 싫어 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별다른 법적 상담을 받지 않고 그대로 남편 B 씨와 이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남편 B 씨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혼까지 갈 일은 아니지 않냐며 아내 A 씨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일방의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남편 B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과 그것을 실제로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진술로서 주장할 뿐 실제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상담을 받아 법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늦었지만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카드 명세서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하여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잦은 만남을 가졌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제시하며 합리적으로 남편의 불륜이 있었고 이는 가정을 파탄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는 받아들여 지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남편 B 씨의 유책사유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도 진행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항변하였지만, 남편 B 씨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기록을 통하여 상간녀는 분명 아내 A 씨의 존재를 알면서도 남편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총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상간녀와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 배우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유책주의에 기인하여 상대방이 민법에서 말하는 이혼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법률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무모하게 재판상이혼을 준비한다면 위의 아내 A 씨의 사례처럼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이혼거부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된다면 바로 소송대리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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