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이혼소송 부양의무를 저버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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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이혼소송 부양의무를 저버렸다면 

이성호 변호사

배우자가 왜 집을 나갔는지, 갑자기 왜 연락도 받지도 않고 가출을 했는지 당최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싸우다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배우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 반대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할 것만 같을 때나, 상대 배우자가 분노하여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출이혼소송이 많이 진행되는데,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왜 무작정 가출을 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출이혼소송을 할 때, 만약 배우자의 가출이 나 자신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수도, 소송이 기각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출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의무 중 부양의무, 동거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로 유기했을 때, 소송을 제기해 결혼생활을 청산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고 함께 살 의무가 있으며 또 협조를 해야 할 의무도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 중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가출했을 때, 연락이 두절되거나 악의적으로 연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악의의 유기로 보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출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우자가 집을 나간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가출이혼소송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1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남편 D 씨의 잦은 외출과 잦은 음주로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 D 씨가 술을 좋아하고 자주 친구들과 모임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볼 정도로 남편 D 씨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집에 귀가하곤 했습니다. 남편 D 씨는 밖에서 술을 마실 때마다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기에 자연스럽게 아내 S 씨는 독박 가사노동, 독박육아에 시달려왔습니다.

 

아내 S 씨는 직장을 다니려고 했지만, 이렇게 매일같이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남편 D 씨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고 또, 남편 D 씨가 술을 마시면 집에서 행패를 부리곤 했기 때문에 도저히 직장을 다닐 여건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속 전업주부로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D 씨는 평소처럼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에게 매일같이 그렇게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오면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 결국, 남편 D 씨는 술김에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아내 S 씨는 어차피 술김에 나간 것이니 다음날 남편 D 씨가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 해장국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 D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가 회사로 바로 출근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D 씨는 퇴근시간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S 씨는 혹시 친구 집에 가서 자나, 아니면 또 술을 먹고 있는 건가 걱정이 되어 남편 D 씨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남편 D 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남편 D 씨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도 남편 D 씨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었고,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 S 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도 이혼해 자녀가 있었기에 두 사람은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아내 S 씨는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결혼을 할 수가 없어 소송대리인을 찾아 가출이혼소송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공시송달로 소장을 송달하여 이혼을 하면 된다고 말했고, 일단 남편 D 씨의 생사를 알지 못한 지 3년이 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시댁식구들과 남편 D 씨의 친구들에게 수도 없이 연락한 흔적을 증거로 활용하였고, 통장 입출금내역에도 남편 D 씨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S 씨 측이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여 아내 S 씨의 가출이혼소송을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해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이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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