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가압류 왜 해야 하나
이혼재산분할가압류 왜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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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가압류 왜 해야 하나 

이성호 변호사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중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굉장히 큰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많은 부분이 재산분할을 산정하는데에 관여하기 때문에 심각한 법적 분쟁을 야기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든 법원의 판단을 받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 사유가 민법 제840조 제3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그 밖에 이혼소송에서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회피하고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는 대상 재산을 최대한 은닉하여 제3 자에게 증여혹은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의심되면 가족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재산에 대해 이혼재산분할가압류 또는 보전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이혼재산분할가압류나 처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예치금이 있거나 주식, 유가증권 등 재산가치가 있는 경우 이혼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유형이나 형태에 따라 일시적 구속 방법이 다르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충분한 법적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혼재산분할가압류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산을 분할할 때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많은 요인이 고려됩니다. 우선 결혼 전후의 직업과 삶, 결혼 기간, 부부의 나이, 현재의 직업과 소득 등을 고려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뚜렷한 직업이 없고 가사노동·양육·주소득자 보조 등에 최선을 다하면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면 상당부분의 재산을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그들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족에 대한 충성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는 동안 얼마나 그들의 가족에게 최선을 다했는지 등에 대하여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이혼재산분할가압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2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고등학생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남편 D 씨가 외도를 한 여성에게 고가의 선물을 이것저것 준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자신에게도 사주지 않던 고가의 선물들을 턱턱 내연녀에게 사주는 모습을 보고 어이도 없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에게 당장 화도 내면서 따지고 싶었지만, 아내 S 씨는 그렇게 되면 남편 D 씨가 돈 한 푼 안 주고 이혼하자고 할 것만 같아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S 씨가 이혼을 하려는 사유가 남편 D 씨의 부정행위 때문이라면 충분히 위자료까지 받으면서 이혼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아내 S 씨도 출산을 하기 전 3개월 전부터 휴직을 했고,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재취업을 해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재산분할의 부분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50%로 분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보다 남편 D 씨가 재산을 은닉할 것이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했고, 이미 남편 D 씨가 내연녀에게 고가의 선물들과 고가의 레스토랑까지 다니는데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자신이 수입활동의 경력이 적어 남편 D 씨가 자신의 재산을 내연녀의 명의로 바꿔놓거나 은닉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송대리인은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된다면 이혼재산분할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처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압류라는 것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면 미리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을 압류해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명령 또는 그 집행으로써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아내 S 씨 측은 재산목록을 상세히 파악했고 이미 남편 D 씨가 내연녀의 명의로 차를 사준 것이 발견되어 재산에 대해 이혼재산분할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 S 씨가 제기한 이혼소송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실행되었고, 법원은 아내 S 씨의 손을 들어주며 남편 D 씨와 이혼하고 남편 D 씨는 2,600만 원, 내연녀는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아내 S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아내 S 씨와 남편 D 씨의 재산분할은 50%의 비율로 각 4억 원씩 가지고 가며 이혼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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