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고등학교 동창모임을 가졌습니다. 학창시절 좋아했던 여성도 참석하였고 의뢰인은 추억이 떠올라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술을 많이 마시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유부남, 유부녀였으므로 두 사람은 하룻 밤 있었던 일을 조용히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여성은 느닷없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사안의 핵심
상대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의심 및 추궁을 받자 불륜의 오명이 아닌 준강간의 피해자가 되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 여성의 고소동기가 석연치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관계 이후 모텔에서 나와 두 사람이 함께 해장을 하였다는 점,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하였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였고 또렷하게 과거 학창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 여성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여성의 고소는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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