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70대 노인으로 법률혼을 하여 아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산악회를 통하여 11살 연하의 50대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등산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대방 여성의 집에 초대를 받아 놀러가는 사이로 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발전하여 여느 연인과 다름없이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스킨십이 있는 날이면 고마운 마음에 상대방에게 소정의 돈을 건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상대방은 자신이 빚을 진 것이 있다면서 의뢰인에게 ‘어린 여자를 만나려면 매달 돈을 주고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가막혀서 이를 거절하였으나 2개월 후 상대방은 대뜸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상호 동의 하에 스킨십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공한 돈이 범죄를 무마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이기 때문에 카톡이나 기타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 24시 성범죄케어센터는 상대방 여성이 집 주소를 먼저 알려주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의 집을 알고 방문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여러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스킨쉽의 내용을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 여성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역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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