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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_불송치]CCTV 영상 언론제보로 고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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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_불송치]CCTV 영상 언론제보로 고소된 사례 

장진우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경****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선생님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목격하고 CCTV 영상을 반출하여 언론에 공익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안을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에 신고도 하였으나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부득이 언론사에까지 제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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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화성시에서 의뢰인이 위와 같이 CCTV 영상을 반출하여 언론사에 제보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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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은 너무도 억울한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반드시 무혐의를 받게 도와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후, 면밀한 법리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사한 사례에서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과 법원의 무죄 판결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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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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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벗고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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