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저작권 단속, 현명한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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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단속, 현명한 대응방법은 

김동우 변호사

최근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침해로 인한 구제방안에 대한 기업 실무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SW저작권 단속은 정해진 시기가 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CAD, CAM과 같은 고가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SW개발사는 법무법인를 앞세워 자신의 SW를 사용하는 회사에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정당하게 구입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니 협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실사를 나가서 라이선스를 확인해보겠다는 것인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특히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놈만 걸려라식의 저인망식 단속을 하고 있어 당혹감을 표하는 회사들도 많다.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을 받은 회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감사에 꼭 응해야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침해 의심시 감사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SW 이용약관에 포함된 의무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감사를 거절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본고에서는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SW감사란 무엇인가?

 

SW감사는 개발사 또는 개발사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 직접 나와 회사에 있는 모든 PC를 확인하고 라이선스를 위배한 채 사용되는 SW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SW감사를 거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개발사는 해당 업체의 라이선스를 취소하거나 이용약관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이유없이 감사를 거절하는 일은 없어야 겠다.

 

만약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면 감사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면 충분하다. 만약 개발사가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는 것이 좋겠다.

 

라이선스 위반 SW 적발됐을 경우

 

실사 과정에서 라이선스를 위반한 SW가 발견된 경우에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개발사는 손해배상으로 위법하게 설치된 SW의 구입을 요구할 것이다. 만약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합의로 마무리를 하면 된다.

 

하지만 개발사에서 풀모듈의 구입, 적발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라이선스 구입 등을 요구한다면 이때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통상 SW개발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형사 고소 및 만서 손해배상소송으로 압박하며 SW의 풀모듈을 구매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길 바란다.

 

SW 라이선스 위반 사안의 쟁점은 무조건 풀 패키지가 설치되는 방식이어서 일부 모듈만 사용하고자 하였더라도 복제는 전체 모듈에 대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설치된 풀 패키지의 정가는 개당 수천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다.

 

판례에서도 모듈 전체를 사용하기 위해 풀 패키지를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풀 패키지는 상당한 고가여서 실제 저작권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사용자가 필요로하는 모듈만을 판매하고 있어 가격이 모듈별로 책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풀 패키지의 가격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204052 판결)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W 라이선스 위반으로 내용증명이나 감사를 진행한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데일리 22.3.1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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