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유출 발생시 ‘이것’부터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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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유출 발생시 ‘이것’부터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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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유출 발생시 ‘이것’부터 준비하라 

김동우 변호사

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사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2017~20216) 동안 한국의 산업 기술과 영업 비밀 유출 사례는 총 527건으로 집계됐다. 유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하였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지 못해 고소, 고발을 하지 못한 사례까지 포함해보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비밀유출 발생시 대처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사건을 해결하기는 커녕 망쳐버리는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 본고에서는 영업비밀유출 발생시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할 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유출된 사실을 퍼트리지 않는 것이다. 유출정황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알리는 것이 좋고, 특히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에게는 되도록 그 사실이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업비밀 유출사례는 주로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한자에 의해 범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회사가 영업비밀유출 행위를 인지했다는 것을 유출한 자가 알게 될 경우, 즉각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이고, 이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처벌과 영업비밀 회수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영업비밀유출을 알게 된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에 진정 및 고소등을 제기하는 시점, 사건 진행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번째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 유출 행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업비밀이 유출된 정황을 비롯해 로그기록이나 인쇄물 등 증거자료를 차곡차곡 수집하며, 유출 행위자의 업무 메일이나 통화내역 등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끝으로 영업비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해금지가처분 등의 법적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경우, 유출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유출 행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비밀의 가치가 크게 훼손된다면, 장래 그 손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점에 침해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신속히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영업비밀유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관리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영업비밀 보호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기술적/물리적인 보안장치를 통해 물적으로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접근 권한을 차등화 하고 영업비밀 보호인가자의 경우에도 감시체계를 확립하는 의 솔루션이 필요하다.

 

특히 경업금지약정,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직원에게 받아두는 것이 필요한데, 모든 약정과 서약서가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데일리 22.2.2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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