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하다 적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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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매수]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하다 적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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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매수]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하다 적발된 사건 

이진석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만나 성매매를 하다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관계를 하였기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혐의는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년으로 알고 성관계를 한 것이고 미성년자 인 줄 알았다면 절대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을 다운받는 순간부터 이후 채팅을 하게되는 시점까지의 휴대폰 조작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성인인증을 받지 않으면 위 채팅어플을 최초 다운받을 수 없는 점과 피해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의뢰인에게 보여주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사정, 그리고 모텔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여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 끝에 경찰은 의뢰인을 아청 성매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송치하였지만, 검사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성관계한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덕분에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무혐의처분)을 받아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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