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형사 처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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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형사 처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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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교통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형사 처벌에 대하여 

김동우 변호사

교통범죄에 대하여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등을 통하여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로 인한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관용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2진 아웃제는 이제 사라졌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강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교통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있는 교통범죄는 형사소송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집행유예 기간,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내용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일반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전적과의 시간차,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결정되는만큼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음주운전 등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벌금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 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 조치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신원확인 조치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에 대해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100%에 이른다 하여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도주치상, 도주치사, 유기도주치상, 유기도주치사 등의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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